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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재외동포청장은 본질을 봐야

‘무사안일, 복지부동’.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업무 자세를 일컫는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이유를 들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공무원에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다.      최근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 청장이 미국을 다녀갔다. 그는 지난 8월 8일부터 뉴욕을 시작으로 워싱턴DC, LA를 차례로 방문했다. 각 지역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진 이 청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주 한인들이 손톱 밑 가시로 토로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해 국적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18세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예외 조항을 활용해 아무 때나 보다 쉽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적법을 다시 고치지 않고서도 외국서 태어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병역을 면탈할 의도가 없는 경우 등 대여섯 가지 예외 조항을 선의로 해석해 가급적 수용함으로써 국적이탈을 보다 쉽게 허용하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한인 2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내 여론이 개선돼야 한다”며 “여론 형성을 위한 전문가 기고와 강연, 그리고 교과서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는 것도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 해당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다시 잡초가 나지 않는다. 뿌리는 그냥 둔 채 마치 선심 쓰듯 기존 제도를 그대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재외동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왜 재외동포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지,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병역과 관련한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한 번이라도 훑어봤다면 위와 같은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에게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그리고 말로만 재외동포를 위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려된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무엇보다 재외동포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해 실행하게 된다”면서 “핵심 목표는 한인 차세대들이 정체성을 함양하고 조국이 항상 옆에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며 주류사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에게 정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국적법의 완전한 개정 없이 현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말은 자신이, 또는 재외동포청이나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자유자재로 요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조삼모사식 방안을 마치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해답은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적법 개정 없이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국적이탈을 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마저 한정된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현행법을 그냥 두고 특수 상황에 부닥쳐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해석’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갑질하는 것이며 폭력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 김병일 / 뉴스랩 에디터중앙칼럼 재외동포청장 본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재외동포 청장 국적이탈 신청

2023-08-29

2005년생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3월말 마감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오는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적이탈 시기는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LA총영사관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등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18세가 되는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까지 접수만 하면, 서류제출 등은 3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우선 한국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는 국적이탈 신청은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 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주할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 이탈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청

2023-01-04

올해도 국적이탈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시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적이탈 신고의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원래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은 오늘(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국적이탈의 경우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주뉴욕총영사관이 제공하는 국적이탈 신고 관련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류제출이 3개월 유예된다.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경우 31일까지 외교부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 온라인으로 국적이탈 신청 후 6월 30일까지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이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추후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이탈 온라인 국적이탈 신고서 국적이탈 신청 온라인 신청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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